실업급여 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실업급여(실업급여인상) 2019년 10월 1일 부로 개정된 실업급여 인상에 대한 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했었던 분이 직장을 잃게 되어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시기에 일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취업이 수월하게 도와주는 정부지원정책사업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을 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4대 보험) 180일 이상=고용보험 납부 6회 이상을 했어야 합니다. ● 또한 비자발적 퇴사였는지 여부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의 파산이나 계약직의 재계약 종료가 해당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 회사와 합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만드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