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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꼭 챙겨가야 할 정부지원사업

2020년실업급여(실업급여인상)

2019년 10월 1일 부로 개정된 실업급여 인상에 대한 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했었던 분이 직장을 잃게 되어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시기에 일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취업이 수월하게 도와주는 정부지원정책사업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을 했었는지 여부중요합니다.(4대 보험) 180일 이상=고용보험 납부 6회 이상을 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였는지 여부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의 파산이나 계약직의 재계약 종료가 해당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 회사와 합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만드는 경우는 본인과 회사의 처벌인 양벌규정이 될 수 있므로 안돼요.


(1) 자발적 퇴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 환경을 제공한 경우

회사 or 거주지 이사로 인해 출퇴근길 곤란한 경우

#위 곤란한기준은? 기본 교통편을 이용할 때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의무 있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거주지 이전이 해당합니다.(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듯합니다.)

 회사의 임금체불이나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얼마나 주고 2020년 인상폭은 얼마일까?

퇴직 3개월의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기존 50% -- 60%10% 인상으로, 최소 60120 - 최대 66000원입니다. (쉽게 1일 평균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를 받으셨던 분들이 10% 혜택을 보실 것입니다.)

지급기간도 기존보다 늘었습니다.

연령,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or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표 참조 ↑

 


 

 

취업촉진수당의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조기취업에 성공하신 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미지급일 수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의 전날 기준으로 구직급여 기간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재취업을 하여 1년 이상 근로를 계속한 경우입니다.


 기존에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취업이 약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을 받으실 경우 교통비와 식대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거리가 있는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 등을 하시는 경우 교통비나 숙박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회사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 등으로 주거지를 이주할 필요가 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증명은 잡코리아나 사람인 등에서 지원한 내역서 또는,구직을 하기 위해 학원을 수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대 8회 차까지 취업활동 증명을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는 날과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 날을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직접 방문이 편하시면 온라인 등록 없이
직접 방문만으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핫고, 고용보험사이트 → 고용보험가입여부조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실시(1시간 정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교육 수료 후 적어도 14일 이내에 인근 지역고용센터에(고용보험사이트에서 자신의 거주 지역 입력하시면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가 나옵니다)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취지에 맞게 해당되시는 분은 재취업 준비하시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직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