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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꼭 챙겨가야 할 정부지원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개월간 매달 50만원 지원!?

이번에도 정부지원사업관련하여 2020년 수정된 사항들로 "청년활동지원금" 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주변지인들도 혜택받았던 내용이였던 만큼 여러분들도 해당되시면 꼭 챙겨가세요!!


이 제도의 배경은?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준비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구직활동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입니다.

 

○ 2020년 상반기에는 약 5만명이 지원받아 1642억원 지원예산으로 신청 받는 대로 심사합니다.


그럼 중요한 지원내용을 볼까요!? 간단히! 월 50만원 x 6개월을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받던 중 취업하게 되면 구직활동지원금이니 만큼 당연히 중단됩니다. 하지만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을 지급해 준다네요! # 취업성공금이란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한 경우를 말하며 정액 현금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6개월 분 수령하신분은 제외됩니다.

 

이 좋은 혜택 전부에게 주면 좋지만 예산이 정해져있는만큼 지원대상에 대해 조건이 있습니다.조건(지원대상)

 

1.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포함 최대 만 39세)

 

2.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중업,중퇴기간)---신청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미취업자)---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3.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2020년 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기준 2인가구기준 3인가구기준 4인가구기준
210만 8633원 359만 0376원 464만 4692원 568만 8009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웹 모바일 모두 가능)가능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는 1. 졸업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근로계약서(1-3번 서류는 외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4. 참여신청서 5. 개인정보수집 제공 동의서 6. 구직활동 계획서 7. 참여요건 확인서 (4-7번 서류는 신청시 홈페이지 양식에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입력)


그럼 유의사항들을 볼게요

지원금 신청은 매월 1일-25일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첫 지원금(포인트)이 들어오는 시점은 예비교육 수료 후 2일 이내 지급됩니다. 지원금에 대해-- 선정 후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되고 유효기간은 각 2개월입니다.

 

최종선정 후 예비교육 매월 9-19일, 온 오프라인 교육병행(자격요건 충족 시 모두 예비교육 대상으로 선정이 원칙이나 예산소진 우려 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교육 대상 선정) 예비교육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고용센터 프로그램 및 청년정책을 소개하여 청년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합니다. #지원금카드발급은 예비교육 이전에도 발급가능합니다. 사행성 업종, 고가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지원대상 조건이 많지 않고 지원되는 예산이 높은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꺼라 생각하는대요! 구직활동시 도움(최대 300만원)이 될 수 있는 만큼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구직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