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유급과 무급)
1. 가족돌봄휴가제도(유급,무급) 2. 가족돌봄휴직제도(유급,무급) 3. 긴급돌봄서비스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제도 자녀나 부모님이 질병이나 급작스런 사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단기간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방법이 없으면 출근길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은 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맘편히 쓸수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란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회사)에게 신청하는 휴직으로서, 근로자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해당합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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