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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꼭 챙겨가야 할 정부지원사업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유급과 무급)

1. 가족돌봄휴가제도(유급,무급) 2. 가족돌봄휴직제도(유급,무급) 3. 긴급돌봄서비스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제도
자녀나 부모님이 질병이나 급작스런 사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단기간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방법이 없으면 출근길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은 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맘편히 쓸수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란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회사)에게 신청하는 휴직으로서, 근로자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해당합니다. 연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또한 휴가사용시 원칙은 무급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급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https://honeylikelife77.tistory.com/26

 

코로나19 가족돌봄지원 및 생활비, 유급휴가지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힘드실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네요..손소독과 마스크착용, 철저하게 하셔서 면역력관리 하셨으며 좋겠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생강차,..

honeylikelife77.tistory.com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신청서에는 1. 휴가 신청날짜 2. 대상자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3. 돌봄의 신청이유 4. 휴가사용기간 5. 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다만 가족의 대상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의 경우는 돌봐줄 다른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해당안됩니다.)

돌봄휴직제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는 근무하는 회사의 근속기간이 6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 최대 90일 사용가능하며 1회당 최소30일 이상은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해에 돌봄휴가와 돌봄휴직은 합산하여 최대 90일을 넘길 수 없으며, 한해가 지나가면 다음해에도 90일이 사용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무급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유급은 위 링크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3. 긴급돌봄서비스지역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르며 아래는 서울시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코로나19사태로 교육부에서 개학을 3주연기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때 지원사업으로 나온 긴급돌봄 서비스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도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원가능 대상은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때 이며, 돌봄이 필요한 만 6세부터 12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일에 운영하고 1일에 8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월 5만원 정도(지역별 상이)로 저렴합니다. 신청은 우리동네키움포털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