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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꼭 챙겨가야 할 정부지원사업

코로나19 가족돌봄지원 및 생활비, 유급휴가지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힘드실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네요..손소독과 마스크착용, 철저하게 하셔서 면역력관리 하셨으며 좋겠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생강차, 홍삼 등)많이 드시고 꼭 건강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대구에 사는 지인이 코로나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알게 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기간은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온시기인 1월 20일 -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의사환자, 코로나 유증상자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 1인당 최대 5일 지원이며 #한부모 근로자 - 최대 10일 지원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3월 16일 부터 신청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 가족돌봄휴가 검색→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며 관련 상담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입니다.

 

 


코로나19관련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보건소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 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이며,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최대 13만원) X 유급휴가 기간입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생활비 지원(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경우, 감염법예방법에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 14일 미만은 일수별로 지급하며, 14일 이상은 1개월치 지급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454,900원 774,700원 1,002,400원 1,230,000 1,457,500원

신청방법- 시청구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번 바이러스 질병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있는 지원정책이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어 모두가 웃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