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두배 희망두배"
오늘도 목돈만들 수 있는 서울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작년 2019년에도 시행하여 왔고 2020년에 93억원의 예산이 배정이되어 시행될 듯 합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놓아야 신청공지가 뜨면 바로 접수 할 수 있겠져?
○ 소개
참가자가 2-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다.
그럼 바로 무슨 혜택인지 어떤 지원인지 볼까요?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작년기준 이자는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협의하에 결정
ex) 3년기준 매달 15만원씩 적금시 자신의 총 불입금 540만원 이지만 3년 만기 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수익률 100%인 무려 108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두배의 수익금과 이자까지 주는 혜택을 모두에겐 주진 않겠져?
그럼 신청 조건을 볼게요
(#2019년 기준조건이므로 2020년에 공지는 같거나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근로소득 금액 세전 월 220만원 이하
3.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분리세대라도 필수포함)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40만 5,755원 | 239만 3584원 | 309만 6461원 | 379만 9339원 |
5. 근로장려금은 주거(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결혼, 교육(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자금),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지원으로 유예기간은 5년입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1.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제외) 2.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 3.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4.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5.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6.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입니다.
제출서류(작년 기준)
#모든 제출서류양식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가구원 소득신고서 : 소득있는 부모 및 배우자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5.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6.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7. 근로소득 증빙서류
신청(작년기준)은 우편, 이메일,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였습니다.
"돈두배 희망두배"로 청년들에게 여러가지 정부지원사업이 있는 만큼 자신이 해당조건에 충족한다면 이것도 2020년 공지가 올라오면 빠르게 꼭! 신청하셔서 목돈마련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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