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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다양한 재테크방식

2020년 전세금 보증보험가입과 깡통전세 피하는방법

 

 

고공 행진하는 집값!! 전, 월세의 보증금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은 돈을 절대 허무하게 날릴 수 없죠!
집 잘 골라주시는 중개사분들도 많지만 세입자(=임차인)로 들어갈 우리는 마냥 모르고 큰돈을 맡기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엔 집 고르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집을 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다뤄 봤습니다.


전세를 안 따져 보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깡통전세, 역전세로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 : 부동산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구입한 매매가보다 세입자에게 전세 내준 전세가가 더 비싸게 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왔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서울은 보통 경매 시 20%씩 지방은 30%씩 떨어집니다. 1차에 경매 낙찰이 안되면 2차 경매에서 더 떨어지겠죠?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지거나 아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매주택 세입자 40%가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럼 전, 월세를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법 3가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확정일자만 받는다는 게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확인사항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확인!! (집주인 확인, 집의 연식과 크기, 근저당=빚은 얼마 인지 등)

두 번째 확인사항
내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의 60%를 넘지 않아야 안전Ex) 매매가 1억 일 때 근저당(빚)이 3천만원이고 내 보증금이 6천만원이면 집주인(임대인)의 총 빚은 9천만원이죠? (90%)

만약에 집주인에게 특별한 상황이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위에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가 감액이 되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집이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가 확인이 됐다면 보통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 : 보증금에 대해 배당신청 권리

*대항력 : 제 3자로 부터 대항할 수 있는 권리

그러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잔금 치르는 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한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민원24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가 간편합니다)


중요 팁!!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00시 대항력이 발생하고 은행 근저당은 당일 15시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하려는 집이 근저당이 낮거나 없어 안심하고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는 날 집주인(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을 건물 매매가에 가깝게 근저당 신청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한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에 대한 팁은 잔금 치르는 전날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잔금을 치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사에게는 미리 말해두는 게 좋겠죠)


 

 

2. 전세반환보증보험(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

 
(집주인 동의 불요)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기관(주택보증공사hug, 서울보증 sgi)이 대신 보증금을 받아주는 보험입니다.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나 계약기간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집주인이 생겼음에도 내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돈을 돌려줍니다.


가입대상 :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가입기한 :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
보증금액 :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 한도
가입방법 : 가까운 은행이나 허그 지점 또는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국민, 신한, 기업, 우리, 농협, 부산, 경남)


#1년 경과 후 가입 시 가입일이 아닌 전세계약 시작일 기준
보험료 산정 #보증료는 6개월 단위 분납 가능

보험료
전세가의 연 0.128%(아파트 기준), 그 외 연 0.154% Ex) 전세보증금 1억 아파트 - 연 12만8천원입니다.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등은 보증료의 40%부터 60%까지 보증료 할인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50% 할인 #한부모, 고령자 단독 세대주- 60% 할인

**가압류나 경매신청, 가등기가 없는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전세권 설정 
전세권을 가진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세권은 설정한 날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 외 꿀팁!
#복비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니 계좌이체만 하시지 마시고연말정산을 위해 챙기세요!


#전입신고는 이사 온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넘어가면 과태료가 붙어요.

 

#계약금은 10%를 요구하지만

5% 계약금을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 알아보실 때 팁 #
관심 지역을 선택하시고 중개사와 집 보러 가실 때 체크해야 할 것

1. 채광과 맞은편 건물이 햇빛을 가리는지 여부
2. 주변의 소음 여부(술집 근처인지, 흡연구역 근처인지 여부)
3. 화장실 및 세면대 배수구나 변기 뒤에 곰팡이가 있는지
4. 수압(변기 물을 내려보고 세면대 물을 틀어볼 것)
5. 보일러 작동 여부나 노후여부(보일러 20년이상 노후된거는 1년에 4-5번 고장 납니다ㅠ)
6. 건물이 방음이 잘 되는지
7. 공실이 오래된 집인지(오래됐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완벽한 조건의 집은 없겠지만 최대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확인하시고 들어 가시길 바라요.

 지인 중에 자발적으로 야근도 많이 하고 돈 아껴가며 몇 년 만에 겨우 보증금 마련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도움없이 전세로 집을 구하셨죠. 그 후 전세계약 만료 후에....안타까운 일이 생긴 적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 없으시길 바라며, 전, 월세 보증금은 큰돈인 만큼 꼼꼼히 따져서 만족스러운 여러분의 집(home)을 찾으시기 바랍니다.